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연명의료 중간 가능 시기도 논의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는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다.
또 대면으로 의향서를 등록하는 기관들도 계속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록 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지난해 12월 819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468곳에서 513곳으로 늘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돼 있는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