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징계 중단하라"…국민 서명 받는다

입력 2026-06-01 18:01:5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野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5월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5월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한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개별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지켜진다"며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를 향해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 중단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 ▷이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한 정치적 시도 중단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에 '박 검사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