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이름 가리는 현수막 걸어도 OK"라는 선관위

입력 2026-05-30 20:04:59 수정 2026-05-30 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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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민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김성열 경기 하남갑 회의원 보궐선거 개혁신당 후보의 이름과 정당 번호를 가렸다.
30일 오민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김성열 경기 하남갑 회의원 보궐선거 개혁신당 후보의 이름과 정당 번호를 가렸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경쟁 후보 이름을 가리는 현수막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남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여러분께 판단을 구하고자 직접 (현수막)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동영상을 찍었다. 제 눈이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가 이날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 도의원에 출마하는 오민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이 김 후보 이름과 정당 번호를 가렸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날 오 후보의 현수막 게시 행태를 두고 다른 후보의 정당한 선거 행위를 막는 불공정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해당 답변을 한 (선관위) 담당자는 현장에 나와보지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조차 없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며 "민주당이면 무조건 합법이냐"고 했다.

앞서 하남시 선관위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 측은 김 후보가 '현장에 나와서 (민주당 현수막이 다른 현수막을 가리는) 현장을 봤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있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이번 하남시 선거는 정말 이상하다"며 "남들 다하는 주도권 토론도 안 하고 심지어 하남갑 이슈도 아닌 내용을 주요 질문으로 삼았다. 특정 후보 감싸주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식 토론회에서 나올 정도"라고 적었다.

아울러 "군사정권도 이렇게는 안 할 거다"며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세상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끝나고 반드시 응분의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