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흉기난동' LG협력사 직원 "갑질 당해…관리 시스템에 문제"

입력 2026-05-29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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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해고 통보에 분노 참지 못해"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직원은 법원을 드나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문제와 직원들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60대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오전 10시 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LG전자가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정씨는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