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도 위헌성 지적한 '공소취소 특검법', 접는 게 옳다

입력 2026-05-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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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公訴取消)'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8일 확인됐다.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소취소 특검법 제8조 7항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한 지난달 30일 이미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고, 시민단체 경실련 등도 "중대한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니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설치한 공수처마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것은 특히 주목된다.

오죽하면 6·3 지방선거(地方選擧)를 앞둔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법안의 추진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공소취소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고, 민주당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역시 "중요한 선거 시기에 (특검법으로) 논쟁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했겠나.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憂慮)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處理)하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경기도 법카 유용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은 "특검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라면서 "이것은 수사도 아니고 진상규명도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세간(世間)의 비난을 피하려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撤回)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