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명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세입자 피해 발생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6월부터 계좌명 옆 '(단체)' 부기 의무화
임대인의 이름을 교묘하게 딴 임의단체 통장, 일명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세보증금 송금 시 예금주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표기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동창회나 친목회 등 임의단체는 해당 단체명으로 금융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과 같은 단체를 만들고, 앞 글자만 따서 '홍길동'이라는 임의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이 같은 수법에 당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 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였다.
이후 중개사는 임대인의 이름과 동일한 임의단체를 설립해 단체 계좌를 개설했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보증금 송금을 유도했다. 임차인들은 계좌주 이름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성명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약 8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송금했다.
개인 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통장이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라는 음절을 의무적으로 부기하도록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권 역시 오는 6월 중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중소금융권도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계좌주명은 홍길동이 아닌 '홍길동(단체)' 형식으로 명확히 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전세보증금 등 거액을 송금할 때 정당한 거래 상대방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송금 대상이 분명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면, 이는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이므로 송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