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자본적정성 제고 과제

입력 2026-05-27 1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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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 의결...영업비밀 보호 위해 세부 안건 3년간 비공개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으로 기존 계약자 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자본적정성 문제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던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1년 6개월 동안 자본 확충과 건전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4월 30일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의 세부 내용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 운영규칙 제11조의2 제2항 3호에 근거해 향후 3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이번 승인은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겪어온 일련의 과정 끝에 도출된 결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5년 11월 5일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롯데손보는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을 처음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1월 28일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3월 4일 한 단계 수위가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알렸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와 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회사의 모든 영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