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합의안 무효소송, 일단 뒤로…주주단체 "가처분 결과 본다"

입력 2026-05-26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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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과 관련한 무효확인 소송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최근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동행노조(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도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어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성과급 관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에 투표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주운동본부 역시 그동안 노사의 성과급 합의안을 이사회가 비준하거나 집행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해왔다.

이 단체는 노조 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등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해 위법이며,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