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아동 불법촬영…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30대男, 실형

입력 2026-05-24 18:01:29 수정 2026-05-24 18:45:19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 "누범기간 재범…피해자들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 받아"
피해자 중 한 명 범행으로 숨지기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불법 촬영하고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몰래 찍는 등 성 착취물을 다수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직접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 또한 받는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