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리조트(구 판타시온리조트) 점유권 분쟁 항소심 뒤집혔다…유치권업체(이드아키텍처·이앤씨건설) 일부 승소

입력 2026-05-21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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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시온리조트 전경. 매일신문 DB
판타시온리조트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영주 소백산리조트(구 판타시온리조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시공·설계업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는 최근 소백산리조트 콘도 건물 1층과 워터파크·부대시설 점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원고 측인 이드아키텍처와 이앤씨건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백산리조트 측의 일부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콘도 건물 1층과 관련해 "이드아키텍처 등의 점유회수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소백산리조트 측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했던 이드아키텍처(유치권업체) 측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또 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건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앤씨건설의 소백산리조트 상대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태양건설 관리인들에 대한 점유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앤씨건설의 점유회수청구가 인용되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소백산리조트의 인도청구 역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소백산리조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건물 점유권과 유치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항소심이 일부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향후 추가 법적 공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