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라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 형성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반도체(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밖에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주운동본부가 내세운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후 이익 단계에서도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즉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위법성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를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이들은 "오늘로 예고된 파업이 유보된 것은 단지 시한이 6월 7일로 연장됐을 뿐 위법성의 위협은 진행 중"이라며 파업 예고의 철회 및 이사회 부결 시 파업에 재돌입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