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스레드 등 SNS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문구와 함께 5초 남짓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공개한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 A씨가 노래방 복도를 지나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여경은 카운터에 기대어 서 있었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9월 10일 경기 평택의 한 단란주점에서 발생했다.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2차로 방문한 주점에서 소화기를 장난삼아 다루다 실수로 분사했다.
이후 업주의 신고로 남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가 소화기 비용과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업주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상황은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얼마 뒤 A씨는 현장에 출동했던 여경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 4회, 검찰 조사 1회를 받은 반면 A씨는 경찰 조사 1회를 받았다는게 법무법인 측 주장이다. 경찰은 양측 모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 여경 측이 거부하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여경은 사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서에서 "A씨가 왼쪽 손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기습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경은 같은 달 17일 경찰 조사에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움켜 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에서 "그런 상황에서 경찰을 뭐하러 강제추행을 하느냐. 더구나 본인땜에 경찰이 왔는데"라며 "단연코,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측은 "대법원이 법과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피고인 청년이 공정한 사실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