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1천500만원 형사공탁 거부…거듭 엄벌 탄원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18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세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천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시신을) 11개월이나 냉장고에 유기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방에 담은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가량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숨진 B씨의 명의로 약8천8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이후로도 B씨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줄곧 "피해자 측과 합의하겠다"며 선처를 구해왔다. 하지만 B씨의 유족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피고인에게 내려달라"며 거듭 엄벌을 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