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지 지자체 무상 양여도 추진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이 18일 대구 도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 국가 예산을 투입, 사업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새 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원래 공항 땅을 넘겨받아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업자(SPC) 구성이 무산되는 등 기존 방식은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국가(국방부)'로 바꾸어 이 같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새 공항을 건설하는 만큼 용도 폐지된 기존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는 국유재산법 예외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주 부의장은 "군 공항은 국가 안보의 핵심 시설임에도 그동안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과 위험을 지자체에 떠넘겨왔던 것은 모순이다"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차질없는 추진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적극 호응해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