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내 초고층 랜드마크로 내세운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행정기관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임대 사업자는 SNS 등을 활용해 김천시 율곡동에 지하 3층, 지상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 공급 홍보를 하고 있다. KTX 김천(구미)역에서 300m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세금 부담 없이 거주한 뒤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분양 홍보관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문제는 해당 사업자는 김천시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분양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모집'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천시는 만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 하기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정식 협동조합이나 등록 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식 조합을 결성하지 않은 채 '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단체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지자체 신고 의무를 피하면서 사실상 분양과 유사한 행위를 하며 행정 제재를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김천시는 최근 해당 파트 분양 홍보관을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판매시설로 신고된 장소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인 홍보관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일 확정가 분양 전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홍보관 주변에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10여개를 설치해 시민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분양 홍보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업이 맞다.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은 내년 착공 때 나온다. 시행사가 따로 있어 안전한 상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 나오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신고 없이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입주자 모집은 법에 정해진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신고를 마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른 신고 없이 진행되는 모집은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달 초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금 모집 행위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