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찾기 어려운 부패행위…의례적 선물이라며 범행 부인"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천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