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6일 전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만취 역주행 사고를 냈다. 검찰은 무면허 운전과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손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은폐 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손씨는 적발 직후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가 하면, D여자 친구를 동원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숨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손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만 총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번 재판을 단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손씨는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번째 연예인으로 기록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손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