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2자루·장갑 준비, 30시간 배회하다 여고생으로 대상 바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외국인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이상동기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계획형 분노범죄'로 결론 내고 검찰에 넘겼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장윤기는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으며 경찰에 의해 이날 신상정보도 공개됐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2학년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8시쯤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하고 범행동기 규명에 주력했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
범행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인멸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여타 묻지마 범죄와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