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懲戒)를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쿠크다스 징계'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애당초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대검의 징계 청구 사유에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 핵심 사항이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를 파헤친다면서 국정조사(國政調査)까지 벌였으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교도관들 모두 연어·술 파티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眞實) 반응이 나왔다며 연어·술 파티 주장은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원회는 진술 회유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결국 대검의 징계 요청 사유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압박,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 제공, 조사 후 확인서 등 기록 미비 세 가지뿐이다. 박 검사는 "(검사실에 있던 쿠크다스 등) 과자를 준다고, 확인서를 안 썼다고 징계를 받은 검사를 아직까지 못 봤다"고 했다. 또 자백(自白) 압박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그러려면 추가 증거와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사가 자백을 받으려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 징계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처럼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검사 징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共感)할지 회의적이다. 이재명 정권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말을 너무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