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
갭투자 불허 유지·연말까지 허가 신청분에 한시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 이행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미룰 수 있는 대상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전세권 설정 주택 포함)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령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 실거주 의무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거주 유예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2월 12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4월 1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보완 조치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는 1주택자는 같은 임대 중인 주택임에도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안에는 입주해야 한다.
갈아타기 목적의 편법 활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로 전환했더라도 이번 실거주 유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2월 5천600건, 3월 6천400건으로 5년 평균(4천100건)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에는 73%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