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징역 15년…"대통령 잘못된 권한행사 통제 의무"

입력 2026-05-07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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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대부분 유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엄 당일 일부 행적에 대해서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 행적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 행위가 아닌 부작위 책임까지 형사적으로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사후적으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약 5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점, 내란 행위를 직접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마치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책임 판단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