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술 취한 20대 女 성폭행한 '나는 솔로' 출연男,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5-07 14:40:11 수정 2026-05-07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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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새벽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