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 법원… 지자체·시공사 4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26-05-06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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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개인 중과실 배상 책임은 기각

2023년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2023년 8월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울릉군이 설치·관리한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와 시공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군(당시 12세)의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 관계자 3명은 유가족에게 총 4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며 "국가배상법이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로서 울릉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운영하던 풀장에서 놀이시설 하부의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끼어 익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취수구에는 설계된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 임시 석쇠용 철망이 허술하게 용접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배수 설비가 내역서에서 누락되었음에도 이를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시공했다. 울릉군 역시 관련 고시에 따른 제한 수심(300㎜)을 초과해 해수를 채웠으며, 현장에 법정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서 부실을 드러냈다.

다만 재판부는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개인 7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 지원 없이 시설을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사 판결과 별개로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