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세제 칼질 신호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다시 시작한다.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p를 높여 적용한다.
애초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 맞춰 중과세를 재개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요 부동산 세제의 첫 번째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관계 부처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그간 이 대통령이 거론한 세제 개편 방안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소득세법 95조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에 과세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6∼30%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거주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30%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청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통계를 분석해 최근 내놓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에서 "장특공제 금액의 98.0%가 수도권에 귀속되며, 서울 단독으로 90.0%를 차지한다"며 "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장특공제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보유세도 개편하나?
보유세에 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월에는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X에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4월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언급했다. 보유세 개편에 관심을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지난달 18일에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X에 쓰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방법이나 시기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7월쯤 예상되는 세제 개편과 맞물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