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챙기고 D램 기밀 유출… 재판부 "국가 경쟁력 훼손한 중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6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결과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A사 전 직원 방모 씨 역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방 씨는 이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만들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방 씨에 대해서도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CXMT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착 공정 등 7개 핵심 기술 자료를 넘기고 그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A사의 장비 설계 자료를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다.
앞서 1, 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려 국외로 유출한 '사용' 혐의만 유죄로 보고, 공범 간 자료를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 역시 별개의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형량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