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배우자의 내연 상대로 의심한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한 점을 들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전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벌인 정황을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에도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