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입력 2026-04-22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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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석유 가격 통제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 법률로 규정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석유 가격 통제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3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가격 통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존재해, 정책에 협조한 민간 사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손실보상 의무화 ▷산업통상부 내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절차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산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와 보상의 균형을 바로잡아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