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노인회, 특정인 2명 감사 지정한 후 서면의결서로 可·否 결정 '시끌'

입력 2026-04-21 18:42:48 수정 2026-04-21 1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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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대로 숙지 못해 정기총회 열지 못하고 비대면 총회 추진에 반발
시노인회 "정관상 명확한 규정 없어 관례대로 지정해 서면의결서로 결정"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21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지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21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지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이하 경주노인회)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대면 총회를 하지 못하게 되자 비대면 총회를 추진하면서 선출직인 감사를 입후보 공고 없이 특정 후보자들을 선출하려고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노인회 일부 회원들은 21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관상 경주시노인회가 회장과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지난 3월 18일 지회장을 선출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총회를 미루다가 서면의결서로 비대면 총회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인들은 "특히 시노인회가 서면결의서를 통해 '감사 선출' 심의 건을 입후보자 공고등의 절차도 없이 특정인 2명을 지정해 의결서에는 '가결'과 '부결'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게 했다. 이 의결서 하단에는 본인 직책과 성명, 서명 및 도장을 찍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공개투표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부 회원들이 감사직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시노인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입후보 기회마쳐 박탈당했다"고 반발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경주시가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21일 오후 경주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이경화 과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일부 회원들이 21일 오후 경주시 노인복지과를 방문해 이경화 과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이에 대해 경주시노인회 관계자는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정기총회를 3월 중에 개최하려 했으나 3월에 제17대 지회장 선거가 예정가 있어 이달 15일로 지도자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을 연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정기총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행사는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어 불가피 하게 비대면 서면결의서로 대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선출건은 정관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례대로 입후보자 공고 없이 2명을 지정해 서면의결서를 통해 '가','부' 결정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