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女 만날 분?" 유인해 오빠인척 거액 요구한 10대 덜미

입력 2026-04-16 11:45:04 수정 2026-04-16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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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명 특수공갈 혐의…성매수하려던 20대 男도 입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조건만남을 내세워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모텔에 가둬 협박·금품을 요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귀가 조치한 5명 모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 30분쯤 SNS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B양을 앞세워 남성을 유인했다.

이 글을 본 C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갔다.

A군 등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던 순간 방 안으로 침입해 B양의 오빠인 척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A군 등은 C씨를 모텔 방 안에 수시간 감금한 채 공갈을 치다가 B양 지인의 실종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수색하던 중 해당 모텔로 들어갔다.

이어 객실 수색을 하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진술을 청취한 결과 A군 등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공갈한 혐의부터, C씨가 미성년자인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까지 모두 밝혀냈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