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소지 시 수사 전환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안동시장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특정 예비후보 사무실 집단 방문(매일신문 지난 14일 보도)한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방문 성격을 두고 해당 예비후보와 지방의원 간 의견이 엇갈린 게 선관위가 나서게 된 이유다.
지난 13일 오후 권광택 국민의힘 안동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에는 도의원 1명과 시의원 7명이 방문했다. 권 예비후보 측이 이를 '사실상 지지 의사 표명'으로 해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단순 격려 방문"이라며 "공식적인 지지선언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특정 예비후보 지원설 및 공천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다양한 해석이 나돌았다.
이와 관련해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