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 제도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사법 권한 비대화로 이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조작을 하게 되고, 결국 기준이 없는 원시적 사회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체계를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 보고 과정에서 벌금 감경 방안이 언급되자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천만원, 1억원 등으로 해야 한다. 똑같이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꿔준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벌금은 형사 처벌로 전과가 남지만,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