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凶器)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며 교권(敎權) 침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권이 땅에 추락한 정도가 아니라 신변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13일 경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A군이 교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30대 교사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은 소방과 공동 대응하여 A군을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經緯)를 조사 중이다. 등과 목 등에 부상을 입은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 중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옆구리와 손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응급실로 이송(移送)되는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이 인솔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돌멩이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3, 4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예외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조치 현황을 보면 출석정지가 가장 많고 강제 전학이나 퇴학은 극소수에 그쳐 처벌(處罰)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교원단체들은 이는 곧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될 수 없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할 일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강화(強化)가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