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기요양급여·기초연금 등 분야 지적 나서
노인 학대 기관에서 가산금 8억원 수령
실형 받고도 지자체 누락 등으로 기관 운영 이어가기도
감사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돌봄서비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출관리, 기초연금 지출관리 등 3개 분야에서 18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8억원이 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지난 2015년 263건에서 2024년 64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당자 착오 등으로 평가등급을 조정받지 못해 2020~2023년 사이 노인 학대를 저지른 기관 410곳 중 50곳이 최우수 평가를 받고 약 8억4천만원의 가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동구 한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1월 24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던 노인의 머리를 종사자가 밀치는 등 폭행과 방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지적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공표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에도 2021년 10월 방임으로 학대 판정을 받았으나, 2023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3천965만원 가량의 가산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결격사유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법원 선고 후에도 계속 활동을 했다는 점도 나타났다.
특히 대구 서구의 한 기관 대표자는 지난 2024년 5월 형이 확정된 뒤 건보공단이 서구청으로 결격사유를 통보했으나,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처분을 누락해 1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지정 취소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점도 확인됐다.
또한 홀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3억3천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혼자 거동이 불가능했던 요양보호사도 31명이나 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코인이나 주식 등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이상 신고한 65세 이상 624명 중 9명이 1년간 총 4천만원에 가까운 기초연금을 수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