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출소 후 재범
여자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소리를 엿들고 훔쳐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이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12월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훔쳐보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카메라 촬영 등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