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다툼 추정…혼인신고 뒤에도 따로 살아
대낮에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6일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괴정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40대 아내 B씨의 얼굴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부부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혼인신고 이후로도 계속 타지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웃 주민들의 신고 내용·증언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재택 인근 도로에서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