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서류 접수 후 자격심사·시험 진행
심사 통과해야 시험 자격, 6월 2일 합격 발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인하는 선수대리인 시험이 치러진다.
공인 선수대리인은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과 계약 협상 등 구단과의 계약을 대리하는 존재다. KBO과 (사)프로야구선수협의회(이하 선수협)와 함께 운영하는 제도. 보통 '에이전트'라고도 불린다. 계약을 공식적으로 대리하려면 반드시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이 필요하다.
공인 절차는 서류 접수, 자격심사, 자격시험 순으로 구성된다. 15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4일간 범죄사실 조회와 신용 평가 확인 등 자격심사가 이어진다.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시험은 5월 22일 치러질 예정(장소 미정)이다.
참가 신청은 15일 오후 4시까지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자격심사 비용(5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격심사 결과는 21일 오후 6시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 제기는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KBO 리그 공인선수대리인 규정 및 표준선수대리인 계약서 ▷KBO 규약, 야구선수 계약서, 협정서 ▷KBO 리그 규정, 야구 배트 공인 규정, 상벌위원회규정, 국가대표운영규정 ▷프로스포츠 도핑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벌칙규정), 계약법 등 4개 과목 시험을 치른다. 합격자는 6월 2일 발표된다.
자격 공시 후 2년 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오로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인 학생 등은 참가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구비 서류와 시험 관련 자료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선수협 홈페이지(www.kpbp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프로야구 인기와 함께 팬들의 수준이나 안목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 공인 선수대리인 선발 과정과 수준도 이에 걸맞아야 한다"며 "능력 있고 열정 가득한 공인 선수대리인 선발하고, 이들이 프로야구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