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고인 혐의 인정, 피해 모두 회복 참작"
이승기에 총 60억원 상당 미정산금 지급한 이력
과거 가수 이승기와 18년간 동행을 이어오다 '정산금 갈등'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것과는 별개로,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권 대표를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과거 18년간 소속돼있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에 계약 내용을 따지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권 대표 개인 의혹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 상당을 이승기에 지급했다. 이후 더는 남은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정작 소송 중에는 "광고 수익에서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정산했으므로, 이승기에게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이승기 측은 정산에 합의한 바 없고, 미지급액도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송은 이승기 측의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당시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승기 측에 추가로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