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병변 장애를 앓는 4살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12시 55분쯤 대구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 군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돌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보육원에 맡기기보다는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25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수준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대출 과정에서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됐고, 이로 인해 지원금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