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 확산에 취하 결정…수사·감독은 이어질 듯
퇴근하면서 음료 세 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점주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와 함께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 측은 전날 청주 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0)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소 취하 사정을 반영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B씨가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약 1만2천800원 상당의 음료 세 잔을 임의로 만들어 가져갔다고 보고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폐기 대상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왔다.
이와 별도로 같은 브랜드의 또 다른 점주 C씨가 B씨로부터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가 근무 당시 지인들에게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계정에 적립했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재수생 신분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두 매장을 오가며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논란이 확산됐고,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들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프랜차이즈 본사도 "관련 점포와 아르바이트생 간 갈등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다. A씨와 C씨는 2일 CJB청주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