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양귀비 불법 재배 꼼짝 마!!

입력 2026-04-02 1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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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특별 단속 실시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어촌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대마·양귀비 밀경 사범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기간은 1일부터 4개월 동안 계속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의 재배제조·유통·투약 등 전 과정에 대한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해안가 인근 어촌·도서 지역의 텃밭과 야산, 노지, 비닐하우스 등에서 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과 같은 강력한 마약류로 가공될 위험이 있다. 대마 역시 환각 작용으로 인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더 강한 마약으로의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투약이나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울진해경의 단속 실적은 2023년 8건(247주)에서 2024년 22건(2천476주), 지난해 32건(4천377주)으로 매년 적발 건수 및 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마다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밀경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재배를 근절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