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7일부터 '100g당 얼마'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입력 2026-04-02 1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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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 거래 10조원 이상 온라인몰에 제도 확대
생활필수품 114종 대상…6개월 시범운영 후 본격 적용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에서 생활필수품을 살 때 '100g당 얼마'처럼 단위 기준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단위가격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시행돼 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예컨대 전체 중량 300g인 3천원짜리 과자라면 '100g당 1천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가공식품(라면 등 76개)·일용잡화(생활용 비닐 등 35개)·신선식품(삼겹살 등) 등 생활필수품 114종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중량만 줄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말한다. 단위 기준 가격이 표시되면 중량 변화에 따른 실질 가격 변동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배포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