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나프타 수출 제한·수입 지연 가산세 부과…27일부터 5개월 한시 시행

입력 2026-03-27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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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산업부 사전 승인 필수…보세구역 반입 30일 내 수입신고 의무
선상수출신고 한시 중단…매점매석 사전 차단·내수 전환 유도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나프타를 수출 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27일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27일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고, 수입 후 신고를 늦추거나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는 방식의 매점매석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 범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율은 지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1일 이상 50일 이하는 0.5%, 51일 이상 80일 이하는 1%, 81일 이상 110일 이하는 1.5%이며 110일을 초과하면 2%가 부과된다. 최대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관세청은 "나프타는 국내 기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