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확대한 중견기업, 세액공제액 1인당 150만원 샹향 조정 추진
전년 대비 청년 고용을 늘린 비수도권 중견기업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4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게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전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도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조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