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호소(呼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일부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차단한다는 취지(趣旨)는 알겠으나, 문제는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데 따른 폐단(弊端)이다.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청권, 수사 개시 때 공소청 통보 조항, 수사관과 검사의 상호 의견 제시·협조 의무 조항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는 경우에도 검찰이 이를 막을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금융·환경·노동·건설·식품위생 등 행정 부처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약 2만 명)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사라졌다. 순환보직(循環補職)으로 특사경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절대다수가 경력 3년 미만이라고 한다.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부분에서 검찰 지휘에 의존(依存)해 왔는데, 그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것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도 대처가 힘든 것이다.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민 보호 장치 및 기관 간 유기적(有機的) 협력과 수사 통제 방안을 확보하는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정치 및 행정 권력자, 지능형 범죄자들만 좋아지고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권 오남용 통제,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 및 수사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치밀한 논의가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이 만든 법은 검찰은 믿을 수 없고, 경찰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 전문 영역 지능형 범죄를 잘 모르면 대충 수사해도 그만이라는 것처럼 무책임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