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통합 체계 도입 맞춰 교육 필요성 부각
경북, 2천여 건 유산 보유…교육 조례 제정 상징성 커
교육 프로그램·전문인력 양성 등 실효성 확보 초점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국민의힘·안동)이 지역 국가유산의 체계적 교육과 전승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도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민들이 지역 유산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은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천459건 등 총 2천300여 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을 비롯한 6건의 세계유산을 포함하고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자산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자산 계승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조례안에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순한 보존을 넘어 교육과 활용까지 연계한 정책 추진에 방점이 찍혔다.
김 도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우수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산이 도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하는 '살아 있는 교육 자산'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