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중 의석수(議席數)에 따라 민주당이 10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야당 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임위 때문에 일을 못 하겠으니 민주당이 전부 가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廢止)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밀어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역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재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사실상 4심제)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 체계 근간(根幹)을 바꾸는 법안들마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도 자기들 뜻대로 관철(貫徹)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빌드 업'으로 비판받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등)' 요구서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明示)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조 대상에 올린 7개 사건은 대부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야당 반대는 물론이고 법률 위반 사안까지 거리낌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태업(怠業)'인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목소리를 '듣는 시늉'이라도 했더라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그처럼 발목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과 협력 노력은커녕 '국민의힘이 민주당 요구에 부응(副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獨食)해야겠다면 차라리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일하기가 얼마나 좋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