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또 경고한 李…"사기죄·세무조사·강제 회수 당할텐가"

입력 2026-03-21 1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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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재차재차 경고하며 자진 상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유된 기사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고, 국세청이 이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사안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에서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자금조달 계획서에 제출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7000억원보다 약 35% 늘었다. 해당 항목에는 사업자 대출이 포함된다.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 자금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 목적 외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개인 주택 구입에 활용하고 이자를 비용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점검에서도 유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 127건, 총 587억5천만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은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