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약육수당도 챙겨
시신 유기한 전 연인도 구속영장 발부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씨 역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으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이후 수년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학 시기를 미루는 등 치밀하게 상황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에는 다른 초등학생을 딸인 것처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 정황은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가 현장체험학습 신청 후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자 학교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을 벌여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에서는 아이가 숨지기 전 친부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던 이력도 드러났다. 당시 현장 조사에서는 뚜렷한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이가 사망한 이후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