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증여 특례 땐 증여세 59억원, 납부유예 땐 부담 확 줄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L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72) 씨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고민이다. 수 십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당장 자녀가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을 의뢰해왔다.
◆가업증여 특례, 요건부터 따져야
장씨가 운영하는 ㈜L사는 중소기업이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제법 큰 편이다. 자녀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최근 가업을 물려받기로 결정했다.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L사의 연간 매출액은 300억원 내외다. 매출액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영업이익률은 평균 13% 정도로 자동차 협력업체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310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2.2%이다. 총자산은 350억원, 총부채는 40억원으로 순자산은 310억원이다. 직원 수는 38명으로 매출액에 비해 적은 편인데, 공정 자동화가 이루어진 덕분이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라며 "가업상당자산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가업이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특례 적용 시 증여세 얼마
가업증여 특례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요건이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요건이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즉,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권대희 전문위원은 "장씨의 경우 가업증여 특례의 다른 법적인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가업증여 특례를 실행하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L사의 1주당 주식가액은 35만원이다. ㈜L사의 총주식가액은 350억원이다. 조성래 전문위원은 "가업증여 특례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가업증여 특례의 저율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L사의 사업무관자산은 장기투자상품 20억원과 장기저축성보험 5억원이 전부다. 총자산 350억원 중 사업무관자산이 25억원으로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14%이다. 장씨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은 325억원, 일반 증여세가 적용되는 주식은 25억원이다. ㈜L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0만주이다. 장씨가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가업증여 특례를 통해서 장씨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특례 증여세는 10억원을 공제한 후 120억원까지는 10%,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325억원에 대한 특례 증여세는 51억원이다. 그리고 일반 증여세 대상주식 25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8억4천만원이다.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모두 59억4천만원이다. 지금 당장 자녀가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기는 어렵다.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부담이 너무 크다.
◆납부유예로 59억→12억 줄여
따라서 가업증여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송현채 전문위원은 "납부유예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증여(주식지분 감소) 및 상속하는 시점까지 증여세를 유예하는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증여세액이 납부유예 대상세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주식 350억원을 자녀에게 모두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70억4천만원이다. 증여세 납부세액 170억4천만원 중 가업자산상당액이 차지하는 증여세액은 약 158억원이다. 따라서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170억4천만원 중 납부유예되는 증여세는 약 158억원이고, 지금 납부를 해야하는 증여세는 약 12억원이다. 가업증여 특례를 통한 증여세 59억4천만원에 비해 지금 당장의 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납부유예의 적용요건은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 등을 증여받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으로서 증여자(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말한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유예 기간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7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증여세 납부유예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이어가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유예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일신문 가업승계 지원센터 전문위원]
▷허수복 NHK파트너스 대표
▷송현채 이산회계법인 이사
▷조성래 세무법인 화평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