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출 막았다고…임원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노조

입력 2026-03-13 18:27:44 수정 2026-03-13 2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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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부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지난 10일 공장장 명의로 '아산공장 직원 여러분께'라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최근 노조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고문에 따르면 노조 간부 7명은 지난 5일 지원실장실을 무단 점거한 뒤 고성과 폭언을 퍼부으며 컴퓨터와 사무집기, 화분 등을 파손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근무 시간 중 출입 관리 절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아산공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중 외출할 경우 정문에서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해당 공장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출입자 신원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일부 근로자가 신원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통제가 이뤄지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현장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5일 지원실장 사무실 점거와 기물 파손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공고문에서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출문한 인원에게 통상적 출입절차를 적용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관리 활동이자 책무"라며 "정당한 행위를 표적 탄압으로 매도하는 게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력을 앞세운 과거의 구시대적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계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노사가 논의해 시행 중인 출입 절차를 원칙에 따라 지속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